산업복지란 국가,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노동자와 그의 가족의 생활의 안정, 건강, 번영 등의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구체적인 노력활동을 의미한다.
이소베는 산업복지란 '개별기업의 기업복지, 노동조합의 노동자복지, 국가의 공공복지 등의 노동자의 생활수준향상, 생활복지의 증진, 생활의 안정을 위해 전개되는 활동'이다. 라고 정의하였다.
쿠르즈만(Kurzman)은 산업복지란 "노동의 후원 아래 피고용자나 노동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노동조직이나 산업조직의 적법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사회사업가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이다."라고 정의하였다.
바커(R. Barker)는 산업복지이란 "통상 고용조직이나 노동조합이 양자의 후원 아래 직장내외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전문 사회사업실천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라우스너 (Straussner, 1990 : 2)는 "사회복지란 작업장에서의 사회적 욕구와 인권을 옹호하는 다양한 개입을 통해 개인과 그들의 환경 간에 적절한 적응을 조장하기 위한 전문화된 사회사업실천분야이다'라고 정의하였다.
산업복지의 실시 주체 측면에서 광의의 산업복지는 공적 산업복지와 산업복지 정책을 실시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기업, 노동자 그리고 민간의 산업복지 활동을 의미한다.
협의의 산업복지는 기업, 노동조합, 민간단체 등 개별 근로자와의 접촉이 가능한 중간집단이 중심이 된다.
산업복지의 대상측면에서 광의의 산업복지는 전체 근로자와 그 가족까지 대상이 된다. 협의의 산업복지는 부녀자, 연소자, 노령자, 장애자, 원조요청자와 같은 취약한 개별 근로자와 그 가족이 대상이 된다.
산업복지원조의 성격측면에서 광의의 산업복지는 제도적, 사회적 원조가중심이 되어 보편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명문화되어 고정적이다. 협의의 산업복지는 심리적 ․ 물질적 원조가 중심이 되어 욕구충족을 목표로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역동적이다. 산업복지의 전달에 사용하는 도구축면에 의의 산업복지는 정책과 제도이다.
협의의 사회복지는 케이스워크, 그룹워크, 지역사회조직, 사회행동, 의뢰 등과 같은 사회복지 실천방법론을 주로 사용한다.
산업복지의 내용측면에서 광의의 산업복지는 거시적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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