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복지(industrial welfare)란 산업의 장(setting)을 배경으로 이루어지는 사회복지를 의미한다. 즉 전문적 사회복지의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여 산업이라는 장에서 발생하는 심리적, 제도적, 사회적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근로자와 그 가족의 복지를 추구하는 노력인 것이다.
이소베에 의하면, 산업복지란 '개별기업이 행하는 기업복지, 노동조합이 행하는 노동자복지, 국가가 행하는 공공복지 등을 포함하여 노동자, 종업원의 생활수준 향상, 생활복지의 증진 등을 도모하여 생화의 안정을 위해 전개되는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산업복지는 기업, 노동자, 국가 등을 중심체로 한 포괄적인 제도체계를 포함하고 있다.
우재현 교수는 산업복지란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 기업, 노동조합, 협동조합 등이 주체가 되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 생활수준의 향상 등 생활복지의 증진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제 시설서비스 활동의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체계'라고 정의하였다.
바커(R. Barker)에 의하면, 산업 사회복지란 '통상 고용조직이나 노동조합 또는 이 양자의 후원 아래 직장내외에서 근로자의 전체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되는 전문 사회복지실천'이라고 정의하였다.
쿠르즈만(P. Kurzman)은 역시 비슷한 정의로서, 산업사회복지란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 아래 피고용자나 노동조합원을 돕기 위하여, 노동 조직이나 산업 조직의 적법한 사회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전문 사회복지사를 활용하여 실시되는 프로그램이나 서비스'라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산업복지는 산업사회복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다. (1) 산업복지는 경영이나 노동의 후원 아래 이루어진다. (2) 산업복지는 직장 내 ․ 외의 근로자 전체적인 삶의 질에 관심을 가진다. (3) 산업복지는 전문사회목지사의 전문적인 사회복지의 실천 활동이다. (4) 산업복지는 경영이나 노동, 이들 양자의 연합적 후원으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욕구충족을 돕는다. 산업복지는 근로자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회사업의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되는 전문 사회복지실천이며 사회복지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