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실증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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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실증주의
제1장 법실증주의의 문제

Ⅰ. 두 가지 기본입장

법 개념을 둘러싼 논쟁의 쟁점은 법과 도덕과의 관계이다. 이 둘의 관계에 대한 생각에 따라 두 개의 기본입장이 대립되어있다. 이것은 실증주의적 입장과 비실증주의적 입장이다.
실증주의 이론은 법의 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하지 않는다는 분리이론을 주장한다. 이것은 법과 도덕 사이에는 개념필수적 연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로써 법실증주의 법개념을 정의하는 요소로 남는 것은 규정에 맞는 또는 권위적인 제정성과 사회적 실효성뿐이다. 두 가지 정의요소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에 무게를 둘 것인지에 따라 많은 변형이 존재한다. 이것은 어떤 경우에도 내용적 정당성이라는 것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 반해서 비실증주의적 이론은 법개념은 도덕적 요소를 포함시킨 채 정의되어야 한다는 결합이론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규정에 맞는 재정성과 사회적 실효성의 요소를 배제하지는 않는다.

Ⅱ. 법실증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실재적 의미

법개념을 둘러싼 논쟁은 법이란 무엇인지에 관한 논쟁이다. 법개념은 법실무에 기초가 되고 통상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자명한 전제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통상적이지 않은 사건에서는 법개념이 그 모습을 드러내고, 긴박한 문제로 등장한다. 두 개의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진다.

1. 법률적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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