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대마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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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과 대마초에 대해서
마약과 대마초에 대해서

1. 마약과 대마초의 의의
(1) 세계보건기구 WHO나 유엔 마약위원회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마약은 “계속 사용했을 때 그 약물을 구하려는 강한 욕구가 생기고, 약물의 사용량을 늘려야 효과가 있으며(중독성), 또 연용하게 되면 의존성이 있고, 개인이나 사회에 해독을 끼치는 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와 유사하지만 마약과는 다른 물질을 별도로 향정신성(Psychotropic)약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엔 마약위원회는 이 같은 기준에 의거해 133종의 마약과 111종의 향정신성 물질을 선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마약은 중독성, 의존성, 해독성 등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이하 ‘마약법’이라고 함)에서도 제2조 정의규정에서 마약에 대해 ‘신체적 의존성, 정신적 의존성, 인체에 현저한 위해’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위와 동일한 취지의 정의를 하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마약이란 단어의 한자어는 ‘痲(저림, 마비)藥’이라고 쓰여지는 게 합당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리나라의 마약법은 ‘삼 마’자를 써서 ‘麻藥’이라고 쓰고 있다. 영어권에서는 나코틱(Narcotic)이란 단어를 쓰는데 이는 ‘무기력하다, 졸리다, 마비되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마코티콘’에서 그 어원을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법 규정에서조차 마약이란 단어의 쓰임이 왜곡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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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학, 수산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