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발달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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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발달사에
韓國社會福祉發達史에 나타난 우리나라의 入養制度 實態

兒童은 가능한 한 한 家庭이라는 건전하고 자연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 . 발달해야 한다는 것이 兒童福祉의 가장 기본적인 原則이다. 入養은 棄兒, 缺損家庭의 兒童 등 요보호아동을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용보호하는 것보다 家庭에 입양하여 건전하게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 1981년에 제정된 兒童福祉法과 1976년에 제정된 入養特例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다.

入養의 意義 및 種類

1. 意義
成人에게는 入養이란 다른 아동을 法的 절차를 밟아서 자기 아이로 삼는 것을 의미하며, 兒童에게는 入養이란 父母와 동등한 親子의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한다.
入養事業은 親父母가 子女를 양육할 수 없거나 양육할 의지가 없을 경우 兒童에게 永久的인 代理保護를 제공하는 것이다. 入養은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親父母와 子息간의 모든 權利와 義務가 없어지고 대신 血統에 의하지 않은 養父母와 入養兒가 새로운 父母와 子息의 관계로 형성됨으로써 하나의 家庭을 창출해 내는 法的인 과정이다. 따라서 家族이 出産이 아닌 入養을 통해 국가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이런 국가의 활동의 결과로 入養兒는 새가족의 永久的인 構成員이 되고 親子女에게 주어지는 모든 혜택에 대한 權利를 부여받게 된다.

2. 種類
1) 親族入養(related adoption) - 兒童이 계부, 계모, 큰아버지 등 血緣關係 또는 부나 모의 再婚으로 인해 家族關係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2) 非親族入養(nonrelated adoption) - 兒童이 전혀 家族關係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에 의해 입양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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