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자용 건물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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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자용 건물매매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와 매수인 ○○○는 다음의 조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증거로써 이 계약서를 작성한다.

제1조【매매의 목적물 및 가격】
매도인은 말미에 기재한 건물을 금 원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한다.

제2조【계약서】
1. 계약금은 금○○원으로 하고 ○○년 ○월 ○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한다.
2. ○○년 ○월 ○일 안에는 매수인은 상기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상기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3. 계약금은 매매대금(분할불의 특약이 있을 때에는 최종회의 지급분)의 일부로 충당한다.

제3조【매도인의 인도의무】
1. 매도인은 ○○년 ○월 ○일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자 명의로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매도인은 ○○년 ○월 ○일에 매수인 또는 매수인이 지명한 자에 본건 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3. 매도인은 본건 건물에 저당권, 우선특권 또는 임차권의 등기가 있을 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이를 말소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4조【건물이 차지상에 있을 때의 특별약정】
본건 매매계약 완료와 동시에 본건 건물 부지상의 임차권은 당연히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며, 매도인은 이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주의 승낙을 얻도록 협력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5조【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1. 매수인은 제3조 1항의 등기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와 동시에 매도인에게 본건 매매대금 중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2. 매수인은 제3조 2항의 건물의 인도를 받음과 동시에 매도인에 대하여 나머지 매매대금 금○○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제6조【소유권이전의 시기】
본건 건물의 소유권은 전 조1항의 대금지급시 즉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가 경료된 날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

제7조【수익의 귀속】
본건 건물에서 가임 기타의 수익이 생겼을 때에는 전조의 소유권이전 의 시기를 기점으로 하여 일수의 율에 의하여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분배한다.

제8조【부담의 귀속】
본건 건물에 관하여 매도인 명의로 부과된 고정자산세 기타의 공조공 과는 모두 매도인의 부담으로 한다. 단 매수인이 이전등기 기타의 절차를 완료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매도인 명의로 부과된 것은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