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매매계약서(토지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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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매매계약서(토지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토지건물매매계약서

매도인 ○○○를 갑으로 하고, 매수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 아래 표기의 토지건물을 현황 그대로 매도할 것을 서약하고, 을은 이것을 매수한다.

제2조【매매대금과 지급】
① 매매가격은 총액 일금 만원으로 하는데, 계산의 기초는 토지 에 대해 실측 면적을 기준으로 1평방미터당 일금 원으로 하고, 건물대금은 일금만원으로 한다.
② 을은 갑에 대해 매매대금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1. 금일 계약금으로 일금 원(잔금 지급시 선금으로 충당)
2. 잔금 ○○원은 ○○년○○월○○일까지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과 상환하여 지급한다.

제3조【소유권의 이전】
① 갑은 을에게 아래 토지건물에 대해 ○○년○○월○○일까지 위 제2조 제2항 제2호의 잔금지급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도록 하고, 같은 날 아래의 토지건물(빈집)을 인도한다.
②위 항목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은 을에게 이전한다.

제4조【위험부담】
갑 또는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아래 건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의 부담은 갑에게 돌아감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본 계약은 해제되는 것으로 하고, 갑은 을에 대해 제2조 제1호의 계약금을 반환한다

제5조【제한권의 소멸의무】
갑은 을에게 아래 토지건물에 대해 하등의 제한 또는 부담없는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한다.
제6조【비용부담】
아래 토지건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기타 부과금은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전날까지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동 신청일 이후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비용부담】
아래 토지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등기면허세, 등기신청에 필요한 등록세, 취득세 기타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상기 소유권이전등기의 전제로 필요한 말소등기 등의 등기신청에 드는 제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해제】
갑 또는 을 어느 쪽인가가 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는 갑은 을에 대해 계약금의 배액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 대해 계약금을 포기하여 각각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제와 손해배상】
①갑 또는 을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