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매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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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매매계약서


의료기기 매매 계약서

발주자 을 (갑)이라 칭하고 공급자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의 조건으로 의료기기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물품]
자동심실제세동기 [LAWFORM_Plus] SET

제2조 [계약금액]
원정 (₩)

제3조 [전액지불]
대금총액
일금 원정(₩원)
계약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1차 중도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잔금
일금 원정
년월일 지급
결제조건

리스조건(내자, 외자)

제4조: [납품납기]
“을”은 본계약(L/C개설)일로부터 년월일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 물품을 도착시켜야 한다.

제5조: [기계설치 및 운용]
“을”은 “갑”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물품을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갑”이 독자적으로 계약물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한다.

제6조 [하자보증기간]
“을”은 기계 설치일로부터 년간 자연발생적인 고장은 무상으로 수리를 하며, “갑”측의 부주의로 발생된 고장은 실비 [부품비]로 청구한다.

제7조 [사후관리]
“을”은 정기점검을 하고, “갑”의 요구가 있을 시 한시라도 기계점검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