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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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한국의 사회복지의 역사적 전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복지와 사회사업 등의 용어가 사용된 것은 서양에서는 20세기 전후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194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근대화 과정에서 서구에 비해 뒤처졌던 우리나라에서도 전통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혹은 주민들의 상부상조 차원에서 복지사업과 활동이 전개되었다.

I. 근대이전사회의 사회복지관행

고대,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에 이르는 2000년간의 근대이전사회에서의 사회복지관행은 시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크게 왕에 의한 민생구휼과 민간차원에서 행해진 상부상조적인 여러 관행들로 나눌 수 있다.
왕의 책임을 중시하는 책기론에 따라 국가는 빈민을 구제하고, 특히 환과고독(홀아비, 과부, 고아, 무자녀 노인)의 무의무식한 사궁을 돌보는 데 치중하였다. 이들에게 베푼 구체적인 복지사업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었다.
첫째, 각종 재해론 인한 빈곤한 백성들에게 정부에서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배급하여 구제하였다. 둘째, 환과고독의 무의무탁한 빈민을 구제하기 위해 군주들이 친히 이들을 방문 ․ 위로하고 의류, 곡물, 관재 등을 급여하여 구제하였다. 넷째, 재해로 인한 피해를 입은 지역의 주민들에게 그 재해의 정도에 따라 조세를 감면해 주었다. 넷째, 춘궁기 등에 백성에 대여한 관곡을 거두어들일 때에 재해로 인한 흥작으로 상환이 곤란할 때에는 그 원본과 이자를 감면해주었다. 다섯째,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은 위정자인 군주의 잘못에 대한 신의 분노 또는 죄라고 하여 군주는 죄인의 형벌을 경감하고 석방 등으로 선정을 베풀어 신의 노여움을 풀고자 했다.
삼국시대의 획기적인 사회복지제도로는 고구려 고국천왕 16년(194년)에 당시 재상인 을파소가 만든 진대법이다. 이 법은 춘궁기(3-7월에 관곡을 빈곤한 사람에게 그 가구원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대여하였다가 추수기인 10월에 납입케 하는 제도로서 후세 고려의 의창과 조선의 환곡, 사창으로 연결되었다.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각종 공공구빈기관과 환자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설립되었는데, 특기할 만한 기관은 상평창으로서 곡식의 매매를 통한 물가조절과 구빈사업 등을 담당했고, 동서대비원, 혜민국 등의 환자치료기관을 들 수 있다. 또 조선시대의 향약은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교, 환난상휼 등 4개 덕목의 실천을 근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환난상휼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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