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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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3
수출대행계약서

를 수출대행자 (이하 갑이라 한다)하고 를 수출 위탁자(이하을이라한다)로 다음과 같이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수출상품】(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수출대행한다.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제 2조【수출절차 등】보건 수출에 관한 모든절차(통관 선적 사후관리 관세환급등 포함)는 을의 물품과 비용으로 을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3조【수출비용부담】
① 일체의 수출비용은 그 발생과 동시에 을이 부담한다.
②이 비용에는 원 신용장 Nego후 발생하는 지연이자 등도 포함된다.

제 4조【수출업자에의 통보 등】“을”은 수입업자에게 “갑”의 수출대행으로 상기상품을 수출하며, 선적서류하자, 품질불량, 선적지연 등을 이유로 Unpaid claim등이 발생 할 경우 전적으로 “을”의 책임을 수입업자에게 선적전에 서면 혹은 전문으로 통보 하여야 한다.
제 5조【선적】“을”은원 신용장에 명기된 내용대로의 상품을 신용장 조건과 동일하게 선적기일내에 선적하여야 한다.
제 6조【대금결재 및 수수료】대금결제는 원 신용장 Nego와 동시에 정산하여 정산시 “갑”은 수출대행 수수료로써 원 신용장 Nego 금액의 % 또는 미화 1$당 원을 공제한다.
제 7조【손해배상】
①T/S를 했거나 “갑”명의로 내도된 신용장이거나를 불문하고 수입 상의로부터 제기된 제반 Unpain claim 등에 대하여 “을”이 전적인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Unpain claim 등이 “갑”명의로 제기되었을 시 “갑”은 “을”을 대리하여 협상에 임할 수 있으며 협상결과가 확정되면 “을”은 즉시 변제 또는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을”을 위하여 지급한 금액에 관하여 “을”은 “갑”에게 지급일로부터 배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기고나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원리금을 “갑”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본건 수출대행과 관련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청 및 은행 등에 제출되는 각서 등 모든 서류에 대하여서도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전항의 단서는 이 경우에도 준용된다.
제 8조【담보】
①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이 “을”에게 담보 요청할 경우 “을”은 “갑”에게 은행도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담보로 제출하여야 한다며 담보를 위한 대금의 지급보유 조치에 따른다.
②제7 조에 의한 Unpaid claim 등의 제기 및 본건 수출과 관련한 제반분쟁의 발생시에 “갑”은 “을”에게 즉시 담보요청할 수 있다. 이에 “을”이 불응할시 “갑”은 적당한 방법(가압류 등)으로 보전행위를 할수 있다.
제 9조【우선적 효력】“갑”“을”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작성되는 제반 부속 서류에 대하여 본 “계약”이 우선 한다.
제10조【해석】본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시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1조【합의관할】본 계약에 관한 분쟁은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 관할로 한다.
제12조【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