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간 수출대행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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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간 수출대행 계약서
삼국간수출대행계약서
(인니제조업자가 UAE 수요자에 판매 상사가 대행)

주식회사 XXXX (이하 갑이라 칭함)와 주식회사 BBBB(이하 을이라 칭함)는 갑이
소개하는 해외 공급자인 인도네시아 소재 YYYY (이하 해외 Supplier라 칭함)가 생산
하는 제1조의 제품(이하 제품이라 칭함)을 해외의 구매자인 소재 ZZZZ(이하
해외 Buyer라 칭함)에게 공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건에 따라 삼국간 수출을 대
행하기로 합의한다.

제1조 (제품)
갑은 해외 Buyer와 협의, 확정한 거래 조건에 따른 하기의 제품의 공급을 위한
수출을 을에게 요청하며 을은 갑의 동 요구에 따라 하기의 제품을 갑을 대
신하여 을의 명의로 수출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또한 을은 해외 Buyer로부터 Master L/C 수취 후 하기의 제품에 대하여 해외
Supplier를 수익자로 하는 L/C를 개설토록 한다.
품명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해외Buyer 가 개설하는 L/C( Master L/C )의 발행은행, 조건 등은 확정전에
미리 갑이을 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사전 협의키로 하며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갑은그 요청을 수용하기로 한다.

제2조 (거래 방법)
1. 갑은 갑이 수취한 Master L/C를 을에게 양도함이 원칙이나 상호 편의를 위
하여 직접 을 앞으로 개설하게 할 수도 있다.
2. 본 계약은 기본적으로 갑과 해외Buyer 및 해외 Supplier가 거래를 함에 있
어 을이 갑을 대신하여 Master L/C를 수취하거나 양도 받아 수출절차를 대행
하고 갑에게 대금 결제를 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영업 및A/S등 제품 관련 모
든 문제는 갑이 Buyer와 직접 해결토록 한다.
3. Master L/C 대금이 해외Buyer부터 입금되지 않거나 지연 입금에 따른 을
의 손해( 해외Supplier에게 지급한 신용장대금, 관련이자 등)는 갑이 책임진
다.

제3조 (대금정산)
을은 해외 Buyer가 개설한 Master L/C대금을 수령한 후동 수령대금에서 해외
Supplier 에 대한 L/C개설 대금, 대행관련 발생된 제비용, 을의 수수료를 공제
한후 나머지 잔여 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제4조 (수수료)
갑이 지급하는 을의 수수료는 로 한다.

제5조 (품질검사 등)
제품의 품질 및 수량검사 및 이와 관련된 제반 CLAIM 및 문제는 갑의 책임으로
하며 갑은 대행자인 을을 면책 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