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솔루션구축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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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솔루션구축계약서
계약서

주식회사 ㈜***** (이하  갑 이라 칭함)과㈜○○○○ (이하  을 이라 칭함)은 갑  데이터베이스 관리 or 검색 서비스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을 이 프로그램을 신의 성실하게 제작하고  갑 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기로 결정한다.

제 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 이 정하는 범위내의 계약업무를 을 에게 위임함에 있어 본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용역의 범위)
(1) 을의 작업계획서에 따라 갑이 승인한 제작 계획서에 기초한 갑의 프로그램 제작
(2) 범위: 데이터베이스 관리 프로그램과 검색 서비스 시스템의 개발

제 3조 (계약기간)
개발기간 및 일정은 검색 개발용역 착수계에 준한다.

제 4조 (업무내용 및 방법)
(1) 을은 용역업무를 갑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 능동적으로 성실히 수행하여 완성하여야 한다.
(2) 을은 제작 계획서에 정해진 제작 내용, 일정을 준수해야 한다.
(3) 갑은 을이 효과적으로 용역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며, 주관 부서를 ㈜**** 서비스팀 으로 정한다.
(4) 유지보수기간은 6개월로 한다.
(5) 기타 유지 보수기간 중에 작업되어진 파일은 웹사이트가 있는  갑  의 서버에 파일을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납품한다.

제 5조 (계약금액)
(1) 계약금액은 일금 19,800,000 원으로 한다.
(2) 지불방법 : 현금지급
- 착수금 (20%): 계약 체결시 지급 (3,960,000 원)
- 중도금 (30%): 1차 검수완료후 지급 (5,940,000 원)
- 잔금 (50%):  갑 의 최종 납품 검사 완료 및 계약종료 시 7일 이내 지급 9,900,000 원

제 6조 (변상책임)
을이 제공하는 용역 및 용역 결과물에 대하여  을 은제 3자의 지적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7조 (계약의 해지)
(1) 갑 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코자 할때 10일 이전 서면 통보해야 하며 이에 대해  을 의 동의를 득 해야 한다.
(2) 상기 (1)항에 의거 계약해지 시  을 은 해지시점까지 발생된 비용을 산출하여 갑 에게 제출하고 동 비용의 상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상환 금액에 대해서는 제출된 견적서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최종 결정한다.

제 8조 (계약의 착수 및 변경승인)
을 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용역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에는  갑 에게 착수에 따른 예정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