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일방적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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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일방적 이전
[사회복지] 일방적 이전(unilateral transfer)

일방적 이전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자가 그것들의 수급자로부터 특정한 물질적 혹인 비물질적인 대가를 받지 않고 주는 것을 말한다. 반면에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에서의 교환은 쌍방적(bilateral)이며 특정한 이득을 받으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이전관계이다.

전통적으로 사회복지는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수급자들은 수혜자라 해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피상적으로 보면 대부분의 사회복지의 수급자들은 일방적으로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회복지라 해서 모두 일방적 이전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고, 사회복지의 형태에 따라 그것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 대한 사회복지 프로그램들처럼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의 성격을 갖고 있는 사회복지는 일방적 이전의 성격이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프로그램들의 수급자들의 인적 자본이 향상되어 나중에 성장하여 일을 통해 소득이 발생하고 국가에 세금을 낼 경우, 비록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사회복지 수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 활동이 전혀 없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공공부조를 통해서 소득보장을 해주는 것은, 상기의 예에 비하여 일방적 이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해석에 따라서는 노인들이 과거에 사회에 기여한 대가로서 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본다면 반드시 일방적 이전이라고만 볼 수 없다.

이상의 두 가지 예에서 보듯이 일방적 이전이냐 아니냐는 시간의 개념이 중요하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회복지의 일방적 이전의 성격이 약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정책들은 1년 단위의 회계 연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1년 기간 내에 사회복지급여를 받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일방적 이전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상기의 두 경우는 일방적 이전이 되는 것이다.

이상은 물질적 측면만을 고려했는데, 만일 비물질적인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순수한 일방적 이전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제공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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