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행정은 20세기 70,80년대의 행정인 비전문, 순환보직에 바탕을 둔 종합복합 행정의 틀속에서 수행되고 있다. 이러한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행정은 현재의 지방화, 정보화 시대의 국민들이 바라는 전문적 원-스톱 서비스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전제조건은 공급자중심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전문성이 확보된 인력들이 전담기구에서 역할을 수행할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특히 국민의 삶의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진 사회복지의 경우 국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질적인 향상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자원을 복지대상자들에게 분배하여 주는 통로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에도 현재의 사회복지행정은 전달체계에 대한 개선없이 일방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전달하려는 정책들이 계속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복지의 발전과제는 사회복지예산의 확충도 필요하지만 우선 시급히 해결될 되어야 할 문제는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시키느냐가 최대의 과제라 할 수 있다. 국민들의 다양하고 질적인 복지서비스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개편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며 그 방안은 바로 기초 자치단체인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전담기구인 사회복지사무소 설치인 것 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사회복지사무소 설치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 (사회보장전달체계)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사회복지사무 전담기구의 설치)에 되어 있으며, 노무현 참여정부의 12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참여복지와 삶의질 향상」이라는 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전국민 참여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사회복지 사무소 설치등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이 중점추진과제에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