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용역계약서(17개 항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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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용역계약서(17개 항목구성)
계약서

1. 계약명 : 산업동향 DB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술용역

2. 계약금액 : 일금 원() VAT별도
(1) 착수금 : 총액금의 60 %인(원)
(2) 잔금: 총액금의 40 %인(원)

용역 위탁인 ( 이하 “갑”이라 한다)와 용역 수탁인 ㈜
(이하 “을”이라 한다)는 산업동향 DB 시스템을 “갑”이 요구하는 사양에 따라 제작 제공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기명 날인 후각1 통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제 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갑”의 산업동향 DB시스템을 “을”의 제작 납품받아 구축 운영함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갑”과 “을”간의 이해관계에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적용범위】
본 계약의 적용 범위는 별첨으로 한다.

제 3조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갑”이 “을”에 대해 요청한 산업동향 DB시스템을 지칭하며, 그 기능은 별첨사항으로 정한다.

제 4조 【납품】
“을”은 “갑”이 위탁한 목적물에 대해 계약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그 직무를 이행한다.

제 5조【승인】
“갑”은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대해 납품 2주 이내에 검토, 검수하여 요청사항에 합당한 경우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 6조 【보완】
“갑”은 “을”이 납품한 목적물에 관하여 “갑”이 요청한 사항과 차이가 있을시 이를 “을”에게 보완요청 할수 있으며, “을”은 확인 및 상호협의에 따라 이에 응한다.

제 7조 【기술지원 및 교육】
“을”은 목적물을 “갑”에게 납품 후 “갑”이 운영에 따른 기술 자문이나 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에게 최대한 협조하여 지원 및 교육을 실시한다.

제 8조 【개발환경지원】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원을 “을”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을”은 최대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