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기술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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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기술용역계약서
契約書

1. 계약명: 디자인 계약
2. 계약금액 :1,000만원
3. 계약기간 : 2001. 6. 30-2001. 8.30
4. 계약당사자 : ‘갑’ (주) oo디자인 대표이사 ooo
‘을’ 개인 (주민등록번호 )
(은행 계좌번호: )
(주)○○디자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기술용역인 아무개(이하 ‘을’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지정한 디자인을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갑’과 ‘을’의 권리, 의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용역의 범위)
1) ‘을’은 ‘갑’이 지정한 용역 개발의 내용에 적합한 디자인을 하고,그 결과물을 제작하여 계약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이 지정한 용역 개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ooooooooo
제3조 (인도 와 검수)
‘을’은 계약에 따른 정해진 일정대로 용역 개발의 결과물을 ‘갑’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종 물품의 공급일은 2000년 00월 00일로 한다.
‘갑’은 ‘을’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후 검수 판정을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7일 이내에 ‘갑’으로부터 별다른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검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지원)
‘갑’은 ‘을’의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시설과 디자인 구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제5조 (계약이행상의 감독)
‘갑’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을’의 용역 수행과정이나 계약 이행상황을 감독할 수 있다.
제6조 (대가의 지급)
1) ‘갑’은 제2조에 정한 용역에 대하여 정한 대가지급 시 제작단가의 50%를 선금 지급하고 이를 공제한 잔액을 용역 완료시 지급한다.
2) 대가의 지급방법 : ‘갑’은 ‘을’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온라인 입금한다.
제7조 (지급기일)
‘갑’은 ‘을’에게 선금을 제외한 잔금을 제작 완료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소유권)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갑’이 ‘을’에게 대금 지급을 완료한 시점에서 ‘갑’에게 전달하되 저작권은 공동 소유이며 ooo디자인 관련파일 및 모든 출력물을 공유한다.
제9조 (비밀의 준수)
‘을’은본 계약기간 전후를 막론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갑’의 사업내용에 대한 비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갑’이 요구하는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 (계약양도 금지)
‘갑’과 ‘을’은본 계약에 의한 제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상호 협의)
본 계약서에서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의 협의 하에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