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계약서(웹디자인)

1. 프리랜서_용역계약서(웹디자인).hwp
2. 프리랜서_용역계약서(웹디자인).doc
3. 프리랜서_용역계약서(웹디자인).pdf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웹디자인)
프리랜서 용역계약서(웹디자인)

인터넷 콘텐츠 (주)○○○(이하 “갑”이라 칭한다)와 웹디자이너 ○○○(이하 “을”이라 칭한다)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담당업무】
1. “을”은 “갑”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및 “갑”이 제작중인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필요한 웹 디자인 업무를 프리랜서로서 수행을 한다.
2. “을”의 구체적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사이트 제작에 있어서의 개발자와의 웹디자인 작업공조
2) 기존 사이트에 대한 리뉴얼에 따른 웹디자인 작업
3) 기타 “갑”이 의뢰하는 웹디자인 관련 업무전반

제2조【근무시간】
“을”은 원칙적으로 재택근무를 수행하며 “갑”의 요청 또는 “을”의 업무상 필요시 “갑”의 영업소에 방문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한다.

제3조【프리랜서 비용지급】
1. “을”은 개별 사이트에 대한 웹디자인 종료 건당으로 일금 ○○만원정(₩○○○)을 “을”로부터 현금입금 받는다.
2. 제1항의 비용산출은 별도의 웹디자인 작업량에 따라 산출하여 본 계약서 말미에 첨부한다.
3. “갑”은 “을”에게 의뢰 시 해당 작업에 대한 소요경비를 E-mail제시하고 “을”이 이에 대하여 수락을 하는 것으로서 작업을 진행한다.

제4조【상호협조】
1. “을”은 “갑”의 프로그램 개발자와 수시적 업무연락 체제를 갖추어서 상호간의 작업에 대한 원활한 진행이 이루어 지도록 한다.
2.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 대해 일정한 작업의 형식 및 디자인 유형을 제시할 수 있고 “을”은 이를 존중하고 사이트의 특성에 적합한 디자인 제작을 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1. “을”은 제공한 웹디자인과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작업의 종료와 동시에 “갑”에게 제출한다.
2. “갑”은 납품 후 7일 이내에 관련 담당자에게 해당 디자인과 사이트의 유연성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