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거래로 인한 보험담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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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거래로 인한 보험담보계약서
보험담보조항

※〔 〕는 부동산의 경우

을(채무자)은 담보물의 손해보험에 관하여 다음의 조항을 약정한다.

1. 을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담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여 그 멸실훼손의 손해를 전보하는 손해보험계약을 갑(채권자)이 승인하는 보험회사와 체결, 또는 계속하며 그 보험금액은 갑이 지정하는 금액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을이 제1항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계속의 이행을 지체하고 있다고 갑이 인정하였을 때는 갑은 을을 대신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또는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이 대체 지급한 보험료에 관하여는 을은 갑에게 그 지급일로부터 100원에 대해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3. 을은 갑을 위하여 전각항에 게재하는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상에 제○순위의 질권 〔또는 양도담보(저당권자특약)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 을은 보험회사의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와 보험증권을 갑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을이 동일담보물에 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게재하는 손해보험계약외에 별도구좌의 손해 보험계약 (또는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사전 그 취지를 갑에게 통지하고, 그 지시에 따라 당해 별도구좌 손해보험(또는 화재공제계약)의 보험금(또는 공제금) 청구권상에도 갑을 위하여 제○순위의 질권〔또는 양도담보(저당권자특약)권〕을 설정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전항 후단은 이에 준 한다.
5. 갑은 담보물에 대한 손해보험계약(또는 화재공제계약)에 관하여 을을 대행하여 다음 사항을 실행할 수 있다.
(1) 제3항 또는 제4항의 질권설정(또는 채권양도)을 당해 보험회사(또는 공제협동조합)에 통지 하거나 그 승낙을 청구하는(또는 그와 저당권자 특약을 체결하는) 행위
(2) 보험신청서나 보험증권(또는 공제신청서나 공제증권)의 표시에 관해 경정 또는 변경을 필요로 할때그 절차를 취하는 행위
(3) 전각호외에 보험계약(또는 공제계약)의 유지, 질권〔또는 양도담보권〕의 존속, 보험(또는 공제금)청구권의 행사에 관해 갑이 필요한 일체의 절차를 취하는 행위.
(4) 전각호에 관하여 갑이 지급한 대체비용과 제(2)호의 경우에 갑이 을을 대신하여 지급한 추가보험료(또는 공제부금)는 모두 을의 부담으로 하며, 그 지급일로부터 100원에 대하여 일변 ○원의 비율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한다.
6. 을이 제1항, 제3항, 제4항의 의무에 위반하였을 때, 기타 보험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만한 행위, 부작위를 할 우려가 있을 때는 갑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채권보전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때의 보험료는 을의 부담으로 하고, 갑의 채권원본에 합산한다.
7. 담보물에 관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보험금청구권은 갑에게 귀속되고 갑은 보험자로 부터 직접 보험금을 수취하여 이를 을의 채무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채무의 변제에 충당되지 아니한 보험금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금으로서 을로부터 갑 에게 이전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