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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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험
의의

구성

종류
신용보험
신용보험은 상품 또는 용역(대출포함)을 별도의 담보 없이 제공하는 기업이 외상구매자 또는 용역(대출포함)을 제공받는 자의 지급불능이나 이행지체로 인한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하여 스스로 보험 계약자 겸 피보험자가 되어 가입하는 자기를 위한 보험’
의 의
보험계약자 : 신용보험의 보험자는 보통 신용보험회사가 되고 보험계약자는 신용을 제공하는 채권자가 된다.

보험사고 : 채무자의 지급불능 사유가 발생하여 피보험자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 손해의 보상은 보험계약서에 의해 결정되며 피보험자의 부담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보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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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액결정 : 보험금은 피보험자의 연간 매출액 또는 일정 시점의 외상매출금 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비례부담 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의 부담분을 공제한 금액을 담보하는 일부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보험료결정 : 채권자의 업종, 채무자 분포도, 주요 채무자의 질, 과거의 손해경험, 결제기간 및 채권자의 신용관리제도 등에 의해 결정된다.
구 성
보험기간 : 통상 거래의 빈도, 금액, 계약기간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보험기간이 너무 길면 보험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신용거래, 채무자에 대한 신용관리등이 어려워진다.
보험계약의 해지 : 신용보험의 계약시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중대한 사실을 보험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가 보험자에 대한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와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는 해지의 사유가 된다.
보험자의면책 :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이외에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손해와 법령에 위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 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해 생긴 손해, 보험개시전에 발생한 손해등은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다.
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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