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수출보험 운영종목은 10종이고, 이외에도 1개의 보증제도(수출신용보증)을 운영하고 있다.
본 자료는 10개의 수출보험[단기수출보험, 신뢰성 보험, 농수산물 수출보험, 시장개척보험, 중장기 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 해외투자보험, 해외공사보험, 환변동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중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기 수출보험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실무적으로 수출보험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된 자료이다.
I. 수출보험의 기본개념
II. 업무절차 및 유의사항
III. 수출보험 관련 Risk 정리
IV. 수출보험보상불가사례
[참고 1] 유럽형 재판매보험 소개
[참고 2] 보험요율표(기본요율)
[참고 3] 단기 국별인수방침
[참고 4] 수입자 신용등급 요약표
1. 수출보험(Export Credit Insurance)이란?
1) 개념
수출 및 기타 대외거래와 관련하여 수입자 또는 수입국가의 신용위험(Credit Risk) 및
비상위험(Country Risk)으로 인해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비영리정책보험임
2) 한국수출보험공사(KEIC)
▪ 지식경제부 산하의 공적수출신용기관(ECA)
▪ 국내에서 유일하게 수출신용보험 사업 영위
cf.) 내수거래는 서울보증보험, 수출거래는 KEIC 이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