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증권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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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기재사항
보험증권 기재사항

1) 보험증권번호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증권을 교부할 때 붙이는 일련번호이다.
 
2) 피보험자(또는 보험계약자)명
수출입상사명을 기재하는데 CIF계약의 수출인 경우 피보험자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지시가 없으면 수출업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출환어음 매입시에 백지배서(blank endorsement)에 의해 양도하면 된다.
 
3) 참조번호
보험자가 업무상 참조하기 위한 번호로써 통상 수출의 경우에는 신용장 또는 수출허가서의 번호를, 수입의 경우에는 상업송장 또는 수입허가서의 번호를 기재한다.
 
4) 보험금액
보험계약자가 부보한 금액으로써 보험사고가 발행하였을 때 보험자가 손해보전액 즉, 보험금(Loss or Claim Paid)으로써 지불하는 최고한도액이다. 보험금액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지만. 보험금액은 보험가액과 동액 또는 그 이하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액인 경우를 전부보험,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일부인 경우를 일부보험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해상보험은 전부보험이다.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상회하면 초과보험이 되는데 초과분은 무효가 된다.
보험금액은 보통 물품의 CIF 가격에 10%를 가산한 금액이 된다(신용장 통일규칙 37조 b항).즉, 보험금액={원가(C. 즉, F0B 가격)+보험료(I)+운임(F)}x1.1이 된다. 그런데 FOB가격과 운임은 알고 있어도 보험료를 알고 있지 않는 한 CIF 가격이나 보험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데, 이때의 보험금액 및 보험료를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즉, 보험률을 R이라고 하면,
 
      1.1(C+F)
보험금액 =-----------
      1-1.1R
             1.1R(C+F)
보험료 = 보험금액 xR=-------------
             1-1.1R
 
그리고 표시통화는 신용장상에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신용장과 동일한 통화로 표시되어야 한다.
 
5) 보험조건
어떠한 보험조건을 선택하느냐 하는 문제는 보통 수출입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매당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내용은 매매계약서나 신용장에 기재된다. 그런데 이 보험조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