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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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민법상 대리 전반에 대한 연구

제1절 總 說

Ⅰ. 代理制度의 社會的 機能
1. 사적자치의 확장 : 임의대리
2. 사적자치의 보충 : 법정대리

Ⅱ. 代理制度의 法律上 性質
1. 대리의 본질 : 현행 민법은 대리인행위설(통설)에 기초
2.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1) 법률행위 : 의사표시에 관해 인정
1) 대리와 친하지 않는 행위 : 일신전속적인 가족법상 행위(혼인, 인지, 입양)
2) 약정에 의한 대리금지 : 가능

(2) 준법률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의사통지, 관념의 통지에는 유추적용(통설)

(3) 사실행위
1) 원 칙 : 불허
2) 예 외 : 간이인도, 점유개정, 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하여 가능(다수설)

(4) 불법행위 : 불허
(5) 부양청구권의 행사 : 가족법상 행위이나 재산행위로서의 성질도 있으므로 대리 허용

□판례□
[대리와 구별되는 행위로서의 명의차용] … [1]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체결 경위 및 계약체결을 전후한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에 의하여 당사자를 결정하고, 이에 터잡아 계약의 성립 여부와 효력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2] 갑이 계속적 거래로 인한 병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의 명의를 도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그 거래대금을 체불함으로써 보험자가 병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그 보험계약을 무효로 보아 보험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인용(大判 1995. 9. 29. 94다4912)

Ⅲ. 代理에 있어서 3面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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