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등임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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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등임치계약서
증권등임치계약서

1. 보관예치품의 종류는 공사채, 주권, 예금증서, 신탁증서, 신탁수익증권 그밖에 당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제 서류로 합니다.
2. 예치하고자 하는 경우 소정의 신청인감에 현품을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오. 인환 할때 보호예치통장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3. 보호예치품의 추가예치의 경우에는 소정의 예입서에 현품 및 통장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4. 이 통장의 양도 또는 질입은 엄금합니다.
5. 예치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실 경우에는 별도로 수취증에 기명하시고 날인하신 다음 통장과 함께 제출해 주십시오.인
6. 예치품은 당사의 사정에 의하여 수시로 반환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는 제5호에 준하여 수취해 주십시오.
7. 보관수수료는 매년 2 월과 8 월말의 2회로 하며 기간 중 최고잔고에 대하여 당사 소정의 요율에 따라 계산한 다음 신청을 받습니다.
8. 예치품의 수취증 그 밖의 서류에 사용하신 인감을 신청서에 의하여 제출한 인감에 조회하여 취급한 이상, 인장의 도용 그 밖의 어떤 사고가 있어도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9. 채권의 당첨상환 등에 관하여는 조사에서 누락되어 손해가 생길지라도 당 은행은 일절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0. 이 통장 또는 인장의 상실 혹은 개인, 개명, 전거,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신고하신 다음 당사 소정의 절차를 밟아 주십시오. 이 절차가 지연됨으로 인하여 생긴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1. 천재 그밖에 불가항력에 의한 예치품의 손해에 대해서는 모두 당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년월일

임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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