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아래의 물건을 임치하고, “을”은 보관할 것을 약속하여 이를 영수한다.
1. 회사주권( 주권) 매
1. 同( 주권) 매
제2조【보수】
임치에 따른 보수는 1일 1주(株)당금푼 리로 하고, 임치물의 반환과 동시에 이를 지급한다.
제3조【처분금지】
“을”은 임치물을 매각하거나, 또는 이것을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된다.
제4조【보관의 위임】
“을”은그 책임하에 임치물을 타인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제5조【반환의무】
1. “을”은 “갑”으로부터 반환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임치물을 반환해야 한다.
2. “갑”이 전항의 반환을 지연했을 때에는 “을”에게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해야 하는 지연손해액은
1주(株)당 1일마다 금 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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