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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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계약서
수출대행 계약서

(Local L/C開設)

수출대행자(갑)
무역업등록번호 :
주소:
상호:
대표자 :
수출위탁자(을)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상호:
대표자 :

수출대행자 OOO(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출위탁자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의 조항에 의거 수출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날인 하여 1통씩 보관키로 한다.

-다음-

제1조 【대행내용】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해 다음의 물품을 수출 대행한다.
품명
규격
수량
당위
단가
금액
L/C 또는 계약번호
선적기한
비고

제2조 【대행의 범위】
1. “갑”은 “을”의 요청에 따라 수출대행 하되 “을”에게 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를 개설하여 “을”이 수출물품을 제조생산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갑”은 수출승인, 수출통관 및 선적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수출절차를 본인의 책임하에 본인의 비용으로 이행한다.
3. “갑”이 선적 완료 후 “갑”의 명의로 작성된 운송서류에 의해 은행에서 매입(NEGO) 후에 회수한 수출대전 외환증서 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4. “을”은 본인의 명의로 수취한 신용장(또는D/A, D/P 계약서 및 주문서(송금방식의 경우)등을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양도하거나 외국의 원 계약자(수입자)로부터 재발행 받아 “갑”이 수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을”은 수출대행물품을 제조생산하고 “갑”이 요구하는 일시에 지정된 장소에서 “갑”에게 인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