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장치 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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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장치 임대차계약서
컴퓨터장치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컴퓨터 ○○○(이하 ‘갑’이라 한다)와○○학원 ○○○(이하 ‘을’이라 한다)는갑 소유의 아래 표시의 컴퓨터 시스템(이하 ‘장치’라 한다)의 임대차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개요]
(1) 품명/수량 :○○시스템 /○○대(세부사항은 별첨과 같다)
(2) 임대료: 매월 클릭 후 금액을 입력하세요 원(보수비 포함)
(3) 사용기간 :○○○○년 ○월 ○일~○○○○년 ○월 ○일(○) 개월
(4) 납품기일 :○○○○년 ○월 ○일
(5) 설치장소 : 클릭 후 설치장소를 입력하세요
(6) 제비용: 장치 납품시의 포장, 운송, 설치공사 및 현지조정에 필요한 비용 및 해약에 따른 장치반환시의 해체포장 및 반환 지점까지의 운송에 필요한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별도 계약하도록 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1. 을에 대한 장치의 임대에 대해서는 이 계약조항을 따르기로 한다.
2. 본 계약서에서 장치는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며, 특히 장치의 일부만을 특정하여 나타낼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기기’라고 칭한다.

제2조[납품, 설치 및 조정]
1. 갑은 장치를 납품기일까지 납입하고 신속히 설치하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조정을 완료하여 을에게 인도하는 것으로 한다.
2. 을은 위 항목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설치장소에 있어 장치의 수납 준비를 완료하도록 한다.
3. 갑은 장치에 갑의 소유에 속한다는 취지의 표시를 할수 있다.

제3조[사용시간]
1. 장치의 사용시간은 을로부터의 서면신청(시간제 신청서)에 의해 시간을 400 시간 혹은 600 시간으로 계약할 수 있다.
2. 갑은 장치의 주요한 기기에 사용 시간계를 장착함으로써 장치의 사용시간을 측정한다.
3. 사용시간계는 장착된 기기 및 그와 관련되는 기기를 계시의 대상으로 한다.
4. 장치의 사용시간이 제1항에 의한 계약사용시간 이하일 경우 사용시간은 계약사용시간으로 하고, 이를 넘었을 경우는 초과된 시간을 초과사용시간으로 한다.

제4조[임대료, 시간제 임대료 및 초과사용임대료]
1. 장치의 임대료는 전문 기재의 금액으로 한다. 단, 제3조제1항단서에서 정하는 400시간 또는 600시간 계약의 경우는 해당 장치에 대해서는 임대료 대신 시간제 임대료를 청구하여 받는다.
2. 위 항목의 시간제 임대료는 다음 식에 의거 산출된 액수로 한다.
⑴ 400시간 임대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