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칭함),○○○(이하 ‘을’이라 칭함) 와의 사이에 컴퓨터부품 제작에 필요한 물건의 대여(이하 ‘대여물건’이라 칭함)에 관하여 아래 조항의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조본 계약에 대여물건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 2조 대여물건의 임대료는 금 원으로 정하고 을은 매월 말일까지 갑에게 지급한다.
제 3조 대여물건에 관한 공조공과 및 화재보험료는 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 갑으로 한다.
제 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 5조 을은 갑의 동의없이 본 계약 이외의 물품제조를 위하여 대여물건을 사용 또는 타에 대여할 수 없다.
제 6조 을은 대여물건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 7조 을은 갑의 허가없이 대여물건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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