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표지 대지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부동산 소유자 (00 0와 2인)를 “갑”이라 칭하고
사업 시행 대해자 ( )을 “을”이라 칭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 시행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
“갑”의 대지에 “을”이 시행대행하여 공사비와 토지대금을 지불하고 남은 이익금으로 “을”은 사업추진 비용을 대체하여 대지의 효율성을 최대화 함으로써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토지대금)
토지대금 금액은 총일금 0 0억원정(₩ )으로 한다.
제3조 (대지사용)
“을”은 “갑”에게 계약금 일금 0 억원정(₩ )을 지불하고, 사업을 시행키로 하며, 이때 “갑”은 “을”에게 건축 및인,허가등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이에 따른 공증(토지 사용위임공증 등)을 하여 주기로 한다.
제4조 (공사 및인 허가)
상기 소재지의 사업시행은 “갑”의 명의로 하되 준공과 동시에 분양자에게 명의를 변경키로 하며 “을”은 건축상 발생되는 모든 문제 일체를 책임 지고 관련 법규에 의한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필요시 필하여야 하며 “을”은 이를 부담지고 처리키로 한다.
단, “갑”은 “을”이 건축인,허가 및 진행상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구비하여 주기로 한다.
제5조 (이행사항)
1. “을”은 건축의 원활함을 위하여 건설회사 선정(1.2군에 준함)은 “을”이 하고, “갑”에게 통보하며 기타 보완등 제반 필요 사하에 대하여는 “을”의 책임과 비용으로 한다.
단, 건설회사의 공사비 확보 차원의 본 대지 설정에 대해서는 “갑”은 이의 없이 설정하여 준다)
2. “을”은 “갑”의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공사중 대두되는 사항 및 문제 일체를 “을”의 부담으로 책임지고 처리키로 한다.
3. “갑”은 상기 소재지 재산(대지)에 대한 가등기 또는 근저당설정 및 담보 등 기타 목적으로 사용 할수 없다.
제6조 (공사기간)
공사기간은 건축허가를 득한 (년월일)날로부터 약 개월로 정하여 시공키로 한다.
단, 천재지변 및 공권 사항등에 의한 문제 발생시는 쌍방합의하에 연장 할수 있다.
제7조 (분양 및 임대)
“을”은 본공사와 동시 분양(임대)키로 하되 주위 여건상 및 완벽한 시장조사후 적절한 시기를 판단하여 최대한 의 열과 성의를 갖고 포괄 운영키로 하며 이에 따른 모든 사항들은 “을”이 부담지고 책임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