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신탁관리인 등에게 주지시키고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수탁자는 신규계약시 계약체결 사실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위탁자)
이 신탁의 위탁자는 이 계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자로 합니다.
제4조(수익자)
①이 신탁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제출한 가입자명부에 기재된 자로 하되, 가입자 명부에는 위탁자의 퇴직금 관련규정에 의하여 장래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자를 모두 기재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수익자는 퇴직금의 급부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③ 사망으로 인하여 급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익자를 그 유족으로 변경하고 유족이 수익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합니다.
④ 위탁자는 제29조에 정한 방법에 따라 가입자를 추가하는 경우 및 제3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익자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⑤ 위탁자는 퇴직이외의 사유로 수익자를 탈퇴시킬 수 없습니다.
제5조(신탁관리인)
① 신탁관리인은 수익자를 대표하며 수익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자기의 명의로써 신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