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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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금지급규정
경조금 지급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OO맥주 노동조합 조합원간의 우애와 신의를 바탕으로 조합원의 애경사 기타 재난을 당하였을 시 상부상조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OO맥주 노동조합 공생회(이하 공생회라 칭함)라 칭한다.

제3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조합의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4조 (가입 및 탈퇴)
회원은 조합원의 자격을 얻은 날로부터 자동 가입한 것으로 간주되며 사망, 퇴직, 기타 조합원자격의 상실과 동시에 탈퇴된다.

제5조 (경조금 종목)
경조금의 지급종목은 다음과 같다.
1. 애경사
2. 위로금

제6조 (경조금)
회원 및 가족의 애경사가 유할시 다음과 같이 경조금을 지급한다.
결혼
본인
자녀
형제자매
50,000 원
30,000 원
30,000 원
조의
본인
부모

배우자부모
배우자
100,000 원
(조화 10만원 상당)
50,000 원
(조화 10만원 상당)
50,000 원
100,000 원
(조화 10만원 상당)
수연
부모
배우자부모
30,000 원
30,000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