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신탁 표준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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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작성 서식입니다.
퇴직신탁 표준계약서

(이하 ‘위탁자’라 합니다)와 주식회사 평화은행(이하 ‘수탁자’라 합니다)은 아래 조항에 의거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조(신탁의 목적)
위탁자는 수익자의 퇴직금 지급사유 발생시 퇴직금 지급을 목적으로 신탁금을 신탁하는 것이며 수탁자는 이 신탁금의
관리, 운용 및 급부를 위하여 이를 인수하는 것입니다.

제2조(계약의 체결)
① 수탁자는 계약체결전에 계약의 내용을 위탁자, 신탁관리인 등에게 주지시키고 퇴직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② 수탁자는 신규계약시 계약체결 사실을 위탁자 또는 신탁관리인을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통지합니다.

제3조(위탁자)
이 신탁의 위탁자는 이 계약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제34조에서 정하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는 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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