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설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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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설치계약서
간판 설치계약서

○○○ (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와의 ◇◇건물 전체의 간판설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본 계약에서 간판이라 함은 별지 명세서에 기재된 것을 말한다.
(제작 시공 완료 후 별지에 사진첨부)

제2조
간판의 제작시공비는 금 원으로 정하고 제작시공비의 30%인금 원을은 계약 체결 시 갑에게 지급하고, 임대비(유지, 보수 포함)는 제작시공비의 8%(백원 단위 이하 절삭)인금 원을 매월 일을은 갑에게 지급한다.

제3조
간판 화재 보험료는을이 부담하고 화재보험금의 수취인 명의는갑으로 하다.
단, 간판의 화재보험 미가입시. 화재 및 천제지변으로 훼손 또는 소멸 되었을 때는 갑과 을이 제작시공비의 각각 50% 부담으로 세로 제작 시공한다.

제4조
을은 본 계약과 동종 또는 유사품을 제조하거나 타인에게 판매할 수 없다.

제5조
을은 갑의 동의 없이 본 계약의 간판을 타인의 사용 또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

제6조
을은 간판에 대하여 항상 최선의 주의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상용하고 손상, 훼손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만약 을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즉시 갑에게 보고하고 을의 비용으로 완전히 보상한다.

제7조
을은 갑의 허가 없이 간판의 개조 또는 개수를 할수 없다.

제8조
본 계약이 완료 또는 파기 했을 경우 을은 즉시 간판을 갑에게 반환하고 시공, 철거 시에 발생되는 건물의 훼손 등의 복구비용은을이 갑에게 지불한다.

제9조
전조 각항에 위반할 경우 갑은 을에 대한 보상 없이 갑의 단독의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