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한다)와○○(이하 을이라 한다)은○○스토어의 경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프랜차이즈권 부여】
1. 갑은 을에 대해서 ○○스토어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스토어의 경영 노하우(이하 「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하에서 ○○스토어를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3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스토어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 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갑 또는 ○○스토어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갑의 사전 서면에 의한 승낙없이 다른 사업을 하거나 또는 갑이 인정하는 상품 이외의 물품을 판매하거나 또는 노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조【노하우】
1. 본 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6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대여되는 매 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그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스토어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스토어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배열, 간판 등○○스토어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3) 상품 매입가격, 매입방법, 기타 매입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4) 상품 진열, 접객방법, 판매가격, 기타 판매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5)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2.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3조【점포】
1. 을은 ○○시○○동○○번지에 ○○스토어 점포(이하 「점포」라 지칭)를 설치한다.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진열, 간판 등 을의 점포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의 비용부담으로 을이 실행한다.
제4조【비품 등】
1. 을은 그 비용부담에 있어서 갑의 지시에 따라서 점포에 비품을 설치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다.
2. 을은 갑이 지정하는 제복을 갑으로부터 구입하고 점포 내에서는 이를 착용하며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를 착용케 한다.
제5조【연수】
을은 갑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서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하고 을의 종업원에게 갑이 주최하는 연수를 받도록 해야 한다.
제6조【매뉴얼 대여경영지도】
갑은 을에 대해서 노하우 일부를 기재한 매뉴얼을 대여하고 필요에 따라서, 또는 을로부터 요청이 있었을 시에는 을의 ○○스토어 경영에 대해 갑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도를 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