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은“○●○●○●”의 경영 및 제반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조 [프랜차이즈권 부여]
1. 갑은 을에 대해서 “○●○●○●”의 명칭 및 갑이 개발한 “○●○●○●”의 경영 노하우(이하「노하우」라 지칭)를 사용하여 통일적인 이미지하에서 “○●○●○●”를 경영할 권리(이하 「프랜차이즈권」이라 지칭)를 부여하며, 을은 갑의 지도와 지원을 받아 제3조에서 정한 점포에서 “○●○●○●”를 경영하는 것으로 한다.
단, 을은 어떠한경우에서나 갑을 대리하는 것은 아니다.
2. 을은 갑 또는 ○●○●○●의 신용 또는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3. 을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는 경우 즉시 이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 통보로 인해 생기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갑“이 책임을지지 않는다.
1) 상호변경
2) 영업소재지 변경
3) 대표자 또는 사업자 등록번호의 변경
4) 주소 및 전화번호 등 변경사실
제 2조 [노하우]
1. 본계약에 있어서 노하우란 제6조에 근거하여 갑으로부터 을에게 장비 및 설비 구축을 포함한 “○●○●○●”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대여되는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지칭),그외 갑이 을에게 부여 또는 제공하는 문서, 도면 기타 일절의 도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물론, 문서 또는 구두로 갑으로부터 을에게 제공된 “○●○●○●“ 경영에 관련된 일절의 사항을 말하며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의 명칭, 기타 갑의 상표 또는 서비스 마크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장비의 설치 및 배열, 간판 등“○●○●○●” 점포의 설치, 개수와 관련한 일절의 사항
3) 종업원 교육, 훈련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
2. 을은 노하우를 준수하고 을의 종업원에게도 이것을 준수토록 해야 한다.
제 3조 [점포]
1. 을은“○●○●○●”( 이하 「점포」라 지칭)를 설치한다.
2. 점포의 구조, 내외장, 점포내 장비의 설치 및 진열, 간판 등 을의 점포설치, 개수, 변경과 관련한 일절의 사항은 갑의 지시에 따라서 을의 비용부담으로 을이 실행한다.
제 4조 [공사내용]
본 계약의 “○●○●○●” 공사범위는 별첨“1) ”공사세부사항“에준 한다.
제 5조 [공사기간]
1. “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후 공사 착공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장소에 공사를 마무리한다.
2. “갑” 과 “을”은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의 연장 등 사유 발생시 쌍방협의하여 공사기간을 조정 할수 있다.
3. 상기 공사 기간 중 “갑”이 직접 행하지 아니하는 전기, 통신 등의 문제는 공사기간 산정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