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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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공인회계사법시행규칙

제정 1966. 9.12 재무부령 제437호
개정 1969. 6. 2재무부령 제586호
1969. 8.20 재무부령 제733호
1975.11. 5재무부령 제1127호
1980. 6.20 재무부령 제1436호
1982. 6.19 재무부령 제1526호
1988.12.29 재무부령 제1766호
1990. 6.21 재무부령 제1827호
전문개정 1997. 4.10 총리령 제626호
2001. 8.31 재정경제부령 제222호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응시원서 및 응시수수료) ①공인회계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회계사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정하는 응시원서(응시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력증명서 1부
2. 소속기관의 직제 및 사무분장규정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영 제7조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만원을 말한다.<개정 2001.8.31>

제3조 (응시표) 위원장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접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응시자에게 응시표를 교부한다.

제4조 (합격증서 및 합격증서교부연명부) 재정경제부장관은 공인회계사시험 제2차시험의 합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합격증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합격증서교부연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1.8.31>

제5조 (등록신청서)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회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회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1.8.31>
1. 합격증서 사본 1부
2. 실무수습의 종료를 증명하는 서류 1부(법 제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