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재교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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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자격증서교부,재교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앞쪽)
공인노무사자격증서
┌□교부
└□ 재교부
신청서
처리기간
5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본적

④ 자격취득 □ 공무원경력자
방법□ 시험합격자(시험회수 :, 응시회수 :)

공인노무사법시행령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노동부장관귀하

※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교부신청서
가.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2. 재교부신청서
가. 자격증서(자격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를 제외)
나. 사유서 1부
다. 신청일전 6월이내에 찍은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32321-05711민 210mm×mm
96. 5.10 개정 (신문용지 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