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세칙은 업무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조개정 2001.5.17)
제3조(적용상 의제) ①이 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주권발행전에 증권거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객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주식은 주권으로 본다.
②이 세칙을 적용함에 있어 유가증권상장규정 제2조제14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는 수익증권은 채권으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_20071116 선물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3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4호 2005. 9.16, 규정 제109호,
2005.11. 2, 규정 제118호 2005.12.16, 규정 제127호,
2006. 3. 8, 규정 제148호 2006...
코스닥업무규정공시 세칙 코스닥시장업무규정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개정 2005. 3.25 규정 제80호
2005. 5.16 규정 제89호
2005. 6.28 규정 제92호
2005. 9.27 규정 제110호
2005. 10.14 규정 제114호
2005. 12.23 규정 제1..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에 관하..
인사규정시행세칙 인사규정 시행세칙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제반 인사업무처리의 세부절차 및 요령을 규정하여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원의 인사기록과 인사사무처리..
각서 각서
보안업무 규정시행규칙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비밀취급인가를 내신함에 있어 비밀 취급인가 후에 본인은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및 동력자 부 보안업무 처리 세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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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_20070813 선물시장수탁계약준칙시행세칙
제정 2005. 1.24 규정 제 24호
개정 2005. 2.25 규정 제 65호, 2005. 9.16 규정 제108호,
2005.11. 2 규정 제119호, 2006. 2. 2 규정 제142,호,
2006. 5.22 규정 제163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