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및사무분장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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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및사무분장규정
직제및사무분장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대학의 직무는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법인상지학원정관, 대학의 학칙, 및 기타 법령이 규정한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하부조직)
① 대학에 교무처, 산학지원처, 기획실 및 총무처를 둔다.
② 교무처장, 산학지원처장 및 기획실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하고, 총무처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산학지원처에는 산학지원과를 두며,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4조 (학술정보원)
① 대학에 학술정보원을 둔다.
② 학술정보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보한다.
③ 학술정보원에는 학술정보과를 두며, 과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제5조 (평생교육원)
① 대학에 평생교육원을 두고, 평생교육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중에서 학장이 임명한다.
② 평생교육원장은 학장의 명을 받아 평생교육원의 업무를 관장한다.
③ 평생교육원의 운영에 관하여는 학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학과)
대학에 학칙 제4조에 규정된 학과와 교양과를 두고, 학과 및 교양과에 각각 과장을 두며, 학과장 및 교양과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제7조 (교무위원회)
① 대학의 직무전반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에 교무위원회를 둔다.
② 교무위원회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산학지원처장, 기획실장, 총무처장 및 학술정보원장으로 구성하고, 학장은 그 의장이 된다.

제8조 (부속기관)
대학에 부속기관으로 학생생활연구소, 산업개발연구소, 지역개발연구소, 진로지도연구소, 축산실습장 및 학생생활관을 두고, 각 연구소장, 축산실습장장 및 학생생활관장은 교원으로 보한다.
제9조 (각종위원회)
① 대학에 학술심의위원회, 학생지도위원회, 장학위원회, 교원인사위원회, 직원인사위원회, 예산결산자문위원회, 교과과정심의위원회, 기획위원회, 국제교류위원회, 규정심의위원회, 입학전형관리위원회, 복지위원회, 캠퍼스마스터플랜위원회 및 산학협동위원회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