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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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 근로계약서
촉탁근로계약서

사용자(이하 “갑”이라 칭함)와 근로자(이하 “을”이라 칭함)는 취업규칙을 성실히 준수할 것
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촉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양 당사자
사용자
“갑”
성명

직위
관리소장
업체명
0000000 아파트관리사무소
소재지
00시 00동 0000 - 00번지
근로자
“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2. 계약내용
1) 직종 및 직책 :
2) 근로형태 및 시간 : 취업규칙에 준한다.
(전기실,기계실,경비직은 격일제(24시간교대)근무형태로 다음날은 24시간 휴무한다).
3) ① 월급여 :원
위 급여액은 상기 조건에 따른 기본급과 제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등 법정수당)이 포괄적으로 합산된 것으로 “을”은 어떠한 경우라도 노동관계법령등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② 상여금 :연% (급여액 기준) ③식비:원
4) 계약기간 :① “을”의 입사일(20 년월일)로부터
② 당아파트 취업규칙에 의거 정년이 되는 다음날(20 년월일) 부터
③ 촉탁직으로 근무를 명 하는 날(20 년월일)로부터 위수탁 기간이 만료되는 20 년월 일까지로 한다.
5) 계약의 해지 :4)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갑”이 위수탁 계약현장을 종료하거나 또는 중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6) 계약 만료 : 1개월전에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자는 계약만료일 까지로 한다.
7) 준용: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한 “갑”이 정한 취업규칙 및 제규정에 따르기로 하며,이외에 정함이 없는 것은 행행 근로기준법 및 기타 노동관계법에 의하기로 한다.
8) 퇴직금의 지급 : 정년이되어 촉탁 근로자로 전환하여 촉탁근로계약을 체결 하드라도 정규직원과 같이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한 기간동안) 근로기준법등에 의거 지급한다.

20 년월일
위 “갑”(사용자) 소장 (인)
위 “을”(근로자) (인)

0000000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