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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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담보에의한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별지 제11호의 2 서식] (2000.3.27 개정)
우○○○­○○○ 주소 / 전화 ()○○○­○○○○/ 전송 ()○○○­○○○○
○○○○과과장○○○주사○○○ 담당자 ○○○

문서번호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촉탁서

재산의표시

등기(등록)원인과 연월일
년월일 저당권 설정계약
등기(등록) 의목적
납세담보에 의한 저당권 설정등기(등록)
채권최고액

등기(등록) 권리자
국(처분청 : 세무서장)
채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기(등록)
의무자
성명

등록번호

주소

등록세
비과세(지방세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함)
국세기본법 제31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담보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등기(등록)관서] 귀중

20 년월일

촉탁공무원 세무서장
첨부서류
저당권설정계약서 1통
인감증명 1통
접수
년월일
제호
접수

조사

기입

대조확인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란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총톤수를 기재하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의 본거지를 추가로 기재합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많은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란에 “별지목록과 같음”이라고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