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를 “갑”이라 하고 주식회사를 “을”이라 하여, “갑” “을”간에 “갑”이 발명한 제조기술(이하 “기술권”라 함)의 공여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목 적】
“갑”은 “을”이 “갑”의 기술권을 사용한 물품(이하 “물품”)의 제조 및 판매를 승인한다.
제2조【통지의무】
1. “을”은 물품을 제작했을 때에는 그 상황 및 수량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을”은 그가 제작한 물품의 판매하려 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사전에 판매처․판매수량․금액 및 납품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3조【실시료】
1. “을”은 기술권 사용의 댓가로서 물품 매상고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2. 댓가는 매월 말일 현재 “을”의 매상고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다음달 까지 “갑”에게 현금으로 지불한다.
제4조【개선안의 처리】
“갑”, “을”은 쌍방은 본 계약의 유효기간 중 제품에 관한 개선안 및 이에 관련하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취득했을 때에는, 상호 그 기술자료 및 실시권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제5조【비밀유지 의무】
1. “을”은 기술권에 관한 기밀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갑”은 “을”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했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은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6조【권리, 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이 계약에 근거하는 일체의 권리, 의무를 제 3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된다.
제7조【계약의 유효기간】
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년간이다.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 만료 8월 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에 의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연장된 계약의 갱신도 전항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