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과 (을)은위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협력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상의 기술이라 함은 위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노하우(산업재산권이 발생하는 경우 동 산업재산권을 포함한다.)로서 해당과제의 최종결과보고서에 명시된 기술의 범위 및 내용과 같다.
제2조(기술실시의 내용) ① (갑)은 (을)이본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갑)의 지분에 해당하는 기술을 실시하는 것을 동의한다.
② 실시권이라 함은 (을)이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거나, 기술을 개량,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적용하는 것 등의 권리를 말하며, (을)은 (갑)의 사전 서면승인없이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3조(계약기간) 본 계약서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제5조에 의한 5차납부일자까지로 하되, 본 계약기간의 만료 후에 (을)이 당해 기술실시를 계속하고자 할 경우 만료 1개월 전까지 (갑)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기술의 개량) ①(을) 또는 (을)의 임원 및 피용자가 기술의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발명에 의한 기술(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산업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을)은 사전에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취득한 산업재산권은 쌍방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련된 산업재산권의 출원, 등록, 보존을 위한 서류제출 등 행위에 있어 쌍방은 상호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제세 공과금은 쌍방이 공동부담한다.
②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계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보고 본 계약은 계속 유효하다.
제5조(기술료 납부 등) ①(을)은 (갑)에게 기술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착수기본료) : (을)은 협력기업이므로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착수기본료는 면제된다.
2. (실시사용료) : (을)은 (갑)에게 실시사용료로 계약기간 동안 기술의 활용에 따른 순매출액의 2 %를 납부하며 기술료 납부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납부일자 : 1999. 1. 31 ( 계산기간 : 기술실시일 ~ 1998. 12. 31 까지 )
- 2차 납부일자 : 2000. 1. 31 ( 계산기간 : 1999. 1. 1~ 1999. 12. 31 까지 )
- 3차 납부일자 : 2001. 1. 31 ( 계산기간 : 2000. 1. 1~ 2000. 12. 31 까지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실시 계약서 (갑)과 (을)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의하여 개발된 기술을 협력기업이 실시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의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실시 계약서 입니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