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교육목적)
○○대학교(이하 “이 대학교”라 한다)는○○지천(東義知天)의 건학이념에 바탕을 둔 진리·정의·창의의 교시 아래 진리를 탐구하는 지성인, 정의를 구현하는 지도자, 창의를 실현하는 세계인의 양성을 교육의 목적으로 삼는다.
제2조 (편제와 입학정원)
①이 대학교에 인문대학, 법정대학, 상경대학, 자연과학대학, 한의과대학, 생활 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체능대학, 대학원, 행정대학원, 경영대학원, 산업기술대학원, 교육대학원, 영상정보 대학원을 둔다.
②각 대학에 학부, 학과군, 학과를 둔다. 학부에는 2개 이상의 전공을 둘수 있다.
③각 대학에 두는 계열 및 학부, 학과의 입학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④각 대학원 학칙은 따로 정한다.
제3조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①이 대학교에 부속기관으로 중앙도서관, 박물관, 학보사, 교육방송국, 전산정보원, 체육진흥부, 외국어교육원, 평생교육원, 중등교육연수원, 교수학습개발센터, 효민생활관, 방송 아카데미, 사회봉사센터, 정보통신창업지원센터, 학생서비스센터, 벤처기업보육센터, 기술이전센터, 취업정보 센터, 여학생커리어개발센터,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을 둔다.
②이 대학교의 부설연구소로 인문과학연구소, 미국학연구소, 법정연구소, 지방자치연구소, 중소기업발전 연구소, 경제경영전략연구소, 기초과학연구소, 한의학연구소, 생활과학연구소, 한방식품연구소, 산업기술 개발연구소,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 지역 컨소시엄센터, 정보통신연구소, 전자세라믹스연구센터, 게임영상산업 연구소, 도시환경디자인연구소, 한방바이오 연구센터, 스포츠과학연구소를 둔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부속기관과 부설연구소 이외에 총장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기구를 둘수 있다.
④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각 따로 정한다.
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가칭)(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