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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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대학교 산업체위탁교육운영규정입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성공사이버대학교(가칭)(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칙 제0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위탁교육과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이버대학,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