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 )회사(또는 단체명)는 고등교육법 제40조에 따른 산업체 위탁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약정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의 목적은( )회사( 또는 단체명)의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대학에 위탁함에 따른 필요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
제2조( 위탁과정과 분야별 인원 ) ·위탁교육의 과정은 교육법상의 전문대학 과정을 이수시키는 것으로 한다 .
‐ 위탁분야별 위탁생 수는 다음과 같다.
제3조( 위탁생의 자격 ) 고등학교 졸업학력이 있는자로서 ( )회사(또는 단체명)에서 1년 6개월이상 근무중인 자로 한다.
제4조( 위탁생의 선발과 입학 )① 위탁대상자는 재직회사에서 추천한다.
② 전문대학은 위탁생으로 추천된 자에 대하여 입학전형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③ 위탁생의 추천 및 입학전형 등 입학허가의 기준과 절차는 회사 및 전문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 위탁생의 학급 편성 )※ 약정에 의하여 별도의 학급 편성 또는 전문대학의 기 설치 학과의 학급에 위탁생을 흡수
편성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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