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일부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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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일부임대차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임대차계약서(공증)

본 증서에 있어서는 임대인 ○○부동산 주식회사를 갑, 임차인 ○○○를 을로 하고 위 당사자 사이에 이하의 계약을 체결하고, 서로 확약하고 신의성실하게 이행하기로 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에 관한 하기 물건을 사용 수익시키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고 또 임차인 을은 동 취지로 이를 임차하였다.

【제2조】
본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년 ○월 ○일을 시기로 하고(즉 전조 건물 중의 6층을 준공하여 을이 영업을 개시한 날),동○○년 ○월 ○일까지 만 20년 간으로 한다.

【제3조】
을은 본 임차의 보증금으로서 금○○원을 아래의 방법에 의하여 갑의 영업소 또는 그 지정 장소에 지참 납입한다.
전세금총액
一金₩
계약금
一金원整을 지불하고 임대인은 이를 영수함.
중도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잔금
一金원整을 20 년월일 지불

을이 제2조 기재의 임차 건물 내에서 영업의 준비를 개시할 전일부터 기산하여 1개월째의 날, 단 동년 1월 말일에는 을이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위는 무이자이며 또한 납입연체로 인한 손해를 청구할 수 없다.

【제4조】
갑은 을이 지급한 전조 보증금 전액 금○○원을 제5회분 완납일부터 5개월간 거치하고 6년째부터 그후 매년 말년부로써 1회 금○○원씩 을에게 반환한다. 단 계약금 ○○원은 보증금으로서 본 임대차 만료일까지 갑이 보관한다. 또한 을이 제공한 보증금은 모두 무이자로 한다.

【제5조】
본 계약 임료는 별첨 서면인 영업세목에 의한다. 단 금후에 있어서의 영업상황 및 일반 경제사정에 따라 당사자 쌍방이 협의하여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본 임대차 물건 내에 있어서 영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도, 전기, 전화, 냉온방, 가스, 엘리베이터 등에 요하는 비용 요금 등은 모두 본 계약 임료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하여 갑이 부담 지급한다. 또 객석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