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
평형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金
원정( )
계약금
金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金
원정은 년월 일에지불하며,
金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金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융자금
金
원정( 은행)에 승계키로 함.
② 제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년월일 인도한다.
제3조 [제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 [제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5조 [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석문담장 등 기타건물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7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매도인
주소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印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사 1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印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중개사 2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印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부동산컨설팅 전속 자문 용역 계약서 저는 공인중개사업을 하면서 시중에 있는 부동산 컨설팅 전속중개 계약서들이 현실과 괴리되는 점을 감안하여 실무에 꼭 필요한 부동산컨설팅 전속중개 계약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네이버 전문자료에서 상당한 인..
상가매매계약서(토지포함 중개업자포함)(법정계량단위적용) 상가점포 매매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아래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 계약내용과 같이 상가점포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소재지
토지
지목
면적
㎡
건물
구조용도
면적
㎡
2. 계약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