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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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서(법정계량단위적용)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및 소유관계
소재지

동호
토지
지목

면적

건물
구조

용도

면적

위 부동산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합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매매대금 및 지급시기】
①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매대금 및 매수인의 대금 지불시기는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원정( )
계약금

원정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원정은 년월 일에지불하며,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하며,
잔금

원정은 년월 일에 지불한다.
융자금

원정( 은행)에 승계키로 함.
②제 1항의 매매대금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공인중개사의 입회하에 지불하기로 한다.
제2조【소유권 이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위 부동산에 대하여 년월일 인도한다.
제3조【제 한권 등 소멸】
매도인은 소유권의 행사를 제 한하는 사유나 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이 있을 때에는 잔금수수일 이전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 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 세공과금】
위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과 조세공과 등의 부담금은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전일까지의 것은 매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매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5조【부동산의 인도】
① 매도인은 매매물건에 부속하는 수목정원석문담장 등 기타건물 부속물 일체를 양도하여야 한다.
② 매도인은 부동산을 인도하기 전에 폐기물 등을 처리하고 통상적인 청소를 하고 난 후에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계약의 해제 】
매수인이 중도금(중도금약정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을 배액으로 배상하고 매수인은 또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제7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게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는 그 상대방은 불이행을 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행을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 할수 있다.
② 계약이 해제 된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은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제6 조의 기준에 의한다.
제8조【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중개보수】
① 공인중개사는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책임을지지 않는다.
② 공인중개사의 중개보수는 본 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매도인 또는 매수인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제 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특약사항】
본 계약에 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은 이의없음을 확인하고 각자 서명 또는 날인 후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가 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월일
매도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매수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

성명

중개사 1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중개사 2
사무소소재지

허가번호

사무소명칭


전화번호

대표자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