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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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23의2 서식] <개정 96820>
공중이용시설 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니다.

년월일

신고(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 규정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3. 법인 정관 1부
4. 대표자 이력서 1부
5. 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 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1부
7. 검사시설의 평면도 및 구조 개요서 1부
8. 기존 검사업무의 개요서 1부
9.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 명세서 1부
수수료
없음

31311-21611민 210mm×297mm
94.7.8승인 (신문용지54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