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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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신청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지정 신청서
처리기간
10 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업소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공중위생법 제31조의 2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구비서류>
1. 검사업무규정 1부
2. 법인등기부등본 1부
수수료
없음
3. 법인정관 1부

4. 대표자 이력서 1부
5. 검사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7. 검사시설의 평면동 및 구조 개요서 1부
8. 기존 검사업무의 개요서 1부
9. 검사설비와 기계 및 기구 명세서 1부